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L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남보은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금열)가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거래의혹 관련, 수사요청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진정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일부 인사추천위원에게 100만원이든 돈 봉투가 전해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 농협은 자산 규모가 19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1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7명으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월 2일 이사회에서 전 임원인 L모 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농협법 제49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4년 간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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