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보은농협 돈 봉투사건 검찰 송치
상태바
경찰, 남보은농협 돈 봉투사건 검찰 송치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1.09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빚어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오던 보은경찰서가 8일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L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남보은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금열)가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거래의혹 관련, 수사요청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진정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일부 인사추천위원에게 100만원이든 돈 봉투가 전해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 농협은 자산 규모가 19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1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7명으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월 2일 이사회에서 전 임원인 L모 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농협법 제49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4년 간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천성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