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3년산 공공비축미 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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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3년산 공공비축미 가격 확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1.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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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 차액분 추가지급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사무소(소장 류성모)가 2013년산 공공비축용 벼 수매가격이 이달 6일 결정됨에 7일부터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지난해 10월 0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3년산 공공비축용 벼 2,220톤을 보은군관내서 매입했다.
이중 2013년 10월 1일부터 11월7일까지는 물벼 형태로 970톤을 매입하고,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건조벼 형태로 1,250톤을 매입했다.
2013년산 공공비축용 벼의 우선 지급금은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55,000원기준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번에 매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벼 1등급 기준으로40kg 포대당 차액분 5,730원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농관원은 지금까지 공공비축용 쌀은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우선지급금을 지불하고, 중간정산 없이 다음해 1월에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정산을 해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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