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1억6천만원 편취한 청소위탁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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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1억6천만원 편취한 청소위탁업체 대표 검거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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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 허위고용 돈 타내
지난 6일 오전 10시경 군으로부터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체로 지정 받은 후 허위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군비) 1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청소위탁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이번 검거된 청소위탁업체 대표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작년 8월 31일까지 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사로 지정받은 후 2006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9월 10일 사이에 관내 청소위탁 대행사업을 해오면서 군과의 대행협약 계약 시 유 모씨 등 3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군에 허위 보고하고 노무비 1억6천만 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해왔다.
보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그동안 군 상대 대행사업비 지급현황, 환경미화원 종사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해오면서 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 환수조치 됐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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