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27대 6천2백여만원 할인받아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선납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2014년 1월 현재 군내 등록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1월말까지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부과되지만, 1월에 선납하면 10% 세액을 할인 받는다.
선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540-3146)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2627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해 총 6천26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등록차량에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를 소유자분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 후 자칫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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