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신고 시 조상땅도 찾아 줘
상태바
군, 사망신고 시 조상땅도 찾아 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1.09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1월 2일부터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민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사망한 조상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땅 찾기는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읍·면 접수 창구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조상땅찾기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되어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며, 군에서는 조회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 줌으로 단 1회 방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대상은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 조회는 전국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