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은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 보존, 공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이른바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실명제 대상은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정책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정책 실명 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게는 업적에 따라 표창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지만 반면 과실로 인해 예산낭비 또는 정책 지연 사유 등 중대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문책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응선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및 경로당 지원’ 강화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매년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 지원한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경로당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은 경로당 설치 보수 및 기능보강,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명문화
○…박범출 의원은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해당 읍면 주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을 주민회의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및 사업취소, 사업비 반환에 대한 규정, 사업추진 상황보고 및 감독, 결산,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금연구역지정 및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정희덕 의원은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신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근거 마련
○…최당열 의원은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최 의원은 “보은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지원’ 대상 자격 완화
○…이재열 의원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 대상을 완화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출산장려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도록 하고 있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며 “부 또는 모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이밖에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기업 치 투자유치 촉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표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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