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예방활동 강화

공정선거지원단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축부의금 및 행사찬조금품 제공금지, 과태료 부과 및 신고제보자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각종 행사장을 돌며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화환,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의 설치·배부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이 제한되면서 더욱 철저한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관리하며,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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