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6일 관내 15,670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을 보냈으며 이 안내문에는 각 가구별 도로면주소를 비롯해 상세주소 사용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 각 읍면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펼치며,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일 전까지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혹시라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세대주들은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 이라며 “군청 민원과 새주소사업팀으로 문의하여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우편?택배 등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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