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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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 및 결의대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12.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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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방지를 위해 보은군 및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체결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내 주요 3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행사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음성적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기관에서 채택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업무협약에는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체결과 결의대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내년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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