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비작물 재배대상 농지는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과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이며 동계 작물 재배논, 시설 재배 논, 염해 및 습답논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품목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이며, 지원기준량은 1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이다.
특히 종자대의 1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14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 받은 농가는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540-3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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