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기능과 권한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문이 위력을 발휘했다. 의회는 이 조항을 들어 예산 외에도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 인준을 필히 요구했다. 민간위탁 사무, 태양광설치사업, 보안등 에너지 절감사업, 우호협력서 체결 등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열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어떻게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냐”며 위탁계약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재위탁 운영도 조례에 따른 조건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데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의회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며 사후승인을 여러 부서에 주문했다.
국내외 우호협력과 양해각서도 추궁 대상이 됐다. 김응선 의원은 “의무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집행부를 떨떠름하게 만든 다른 하나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예산지침서대로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한 예로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은 성과기록카드나 일정 궤도에 오르면 예산을 서서히 줄이는 톱다운제와 일몰제 도입은 선택 아닌 필수인데 이를 실천하지 않아 특정인의 혜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편성에 공정성이 기해져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군정을 이끄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대로 의회 인준을 구하는데 집행부가 인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역할과 책임을 양자가 공유할수록 부담은 주는 대신 운신의 폭은 그만큼 넓고 가벼워진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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