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 돈봉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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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 돈봉투 '의혹'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12.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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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선관위 진정서 접수...경찰 수사 착수
남보은농협 상임 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남보은농협은 자산 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상임 이사를 두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상임 이사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남보은농협의 현재 자산 규모는 1900여억원이다.

이에 앞서 남보은농협은 지난달 14일 7명으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2일 이사회에서 A씨를 후보자로 가결해 13일 있을 총회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A씨는 총회에서 대의원 120명 가운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연봉 7600만원을 받는 상임이사로 선출된다.

그러나 총회를 앞두고 농협 안팎에서 상임 이사 선출과 관련해 추천위원 등에게 수백만원을 넣은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추천위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100만원짜리 돈 봉투를 발견하고, 우체국 소액환으로 이 돈 봉투를 되돌려 줬다고 폭로했다.

이 추천위원의 폭로에 관해 당사자인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함'이라며 돈 봉투 살포 행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보은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금열)는 이같이 불법선거 의혹이 일자 지난 3일 오전 "상임이사 선출을 둘러싼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혀 달라"며 보은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미 이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날 수사로 전환했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보은농협은 2006년 탄부·마로·삼승농협을 통합한 뒤 2009년 수한농협과 회인농협까지 합병해 상임이사를 둬야하는 의무규모의 자산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수차례 상임이사제 도입이 미루어지면서 전무제를 유지해 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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