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청, 강신 주민 민원 봇물
누청~신정간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 상단부가 높아지는 바람에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리산석재 앞 하천에 다리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군은 총 3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은읍 강신리에서 내속리면 중판리까지 7km를 8.5m폭으로 개설할 계획인 누청~신정간 개촉지구 도로 중 올해 36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보은읍 강신리 속리산석재앞 성족천에 진입교량을 가설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누청리 일부 주민들이 개인업체를 위해 국비를 투입해 진입교량을 설치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다리 건설 계획이 중단되었다. 이후 보은읍 강신리와 누청리 주민들은 6월9일과 6월 28일 누청~신정간 개촉지구 도로 중 속리석재 앞 성족천에 다리를 가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연명의 진정서를 보은군에 보냈다. 이 건의서에 의하면 속리산석재공장은 10여년전부터 공장 앞으로 흐르는 성족천을 건너야 진입을 할 수가있는데 그동안 다리가 없었지만 다행히 하천 제방이 높지않아 차량이 운행하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
그러나 누청~시정간 개촉지구 도로 공사로 인해 도로면이 기존 도로면보다 1m이상 높아 다리가 없을 경우 속리석재쪽으로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행정기관에 다리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다리가 가설될 경우 석재공장 뿐만 아니라 대형축사 시설과 강신리 주민들의 진입로는 물론이고 누청리와 강신리 농경지의 농로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은의 장기적인 발전차원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설치하면 투자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은 석재공장이 교량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 도로법에는 관계 당국이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대체시설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당초 가설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특정인을 위한 교량이라는 특혜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다리 가설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가설 여부를 재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