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소방서 합동 훈련 실시
군에서는 시장내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보은읍 소로 3-12(남교정육점∼나나약국)에서 진입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 근절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소방차 진입 지연에 따른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주민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소로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절차를 실시하여 연중 소방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로 3-12구간은 가게에서 소로에 포장을 치고 노상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소로에 배치하여 평상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차량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군은 3월부터 상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철거 협조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지난 6일 상가번영회 모임에 참석하여 소로에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통행과 소방로의 확보를 위해 소로에 중앙선을 긋고 350㎝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비를 가리는 포장에 대해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군이 이를 훼손해도 무방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선을 중심으로 350㎝내에 적치된 상품이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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