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 노점상 처리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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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불법 노점상 처리 대책회의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3.1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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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법주사 내년부터 대책반 구성 등 단속 추진
속리산 법주사지역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 대책을 위한 회의가 지난 22일 속리산 사내리 마을회관에서 속리산관광협의회를 비롯 기관. 사회단체장등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초부터 토지 주인인 법주사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노점상 대책반을 구성해 고발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토지주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문제되는 지역으로 소형 주차장 주변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시설물을 설치해 차도와 인도에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과 차량으로 노점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상판 삼거리에서 속리산 레이크호텔까지 도로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의한 법적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고발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법적조치가 미약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약 130개의 상인들이 설치한 천막 및 파라솔과 기타 노점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관한 속리산면사무소는 토지주인 법주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속리산 지역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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