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부제재로 교육예산 못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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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부제재로 교육예산 못 세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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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자체충당 안되면 교육비 제한” 안행부 지침
방과후학습, 돌봄교실, 영어거점프로그램 등 ‘블랙아웃’ 위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함에 따라 보은군이 2014년도 교육비보조사업 예산을 올보다 9억7000여만 원 줄어든 9억6600여만 원을 의회에 요청해 교육단체와 학부모회 등 NGO단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지침대로라면 보은군은 당장 내년부터 해당 보은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온 교육청은 방과후학습, 초등돌봄 교실, 영어거점프로램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군과 교육청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안행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침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로 이 규정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내 학교 등이 요구한 9억7600여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쩔 수 없이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 관계자의 안행부 질의에 대해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교육경비 보조로 볼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지원 관련 예산 9억6600여만 원은 보은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에 정부지원을 더해야 균형발전을 하는 것인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농촌지역 지자체가 똘똘 뭉쳐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2013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초중고 우수농산물 지 원에 도비를 포함해 9억7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2억,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에 1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 영어거점센터 운영비 4억5000만원, 초중학교영어캠 운영에 1억원, 직업진로교육센터 지원 7백만원, 보은여중고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 1억6800만원 등 교육경비로 총 19억3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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