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의혹 연루 추가 조사계획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 관련 공문서를 수사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정상혁 보은군수가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관계자는 19일 “지난 18일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뒤 공문서 유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의 입건은 지난 6월말 경찰이 보은군에 보낸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이 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G사에 전달한 혐의다.
정 군수는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G사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수사개시 통보서 유출 혐의와 함께 보안등 교체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가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 군수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개시 통보서 유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개시 통보서 유출에 대한 혐의를 적용, 정 군수를 불구속 입건한 뒤 보안등 교체 특혜의혹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정 군수가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역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의혹을 샀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G사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정 군수 개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입건된 공무원들과 G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군수가 보안등 교체사업 개입혐의를 부인해 일단 공문서 유출 혐의만 적용했다”며 “관련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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