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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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몸살'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11.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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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 한명 주 2~3회 단속, 한계 노출
▲ 불법주차 차량들이 마치 주차장으로 오인이라도 한 것처럼 빼곡히 자리를 메우고 있어 오가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는 물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은삼산초등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낮임에도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낯 두꺼운 교통 무법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한 교통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불법무법자들은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은 금액인 8만원에 달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군 단속이나 경찰 단속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기어이 주차를 일삼는 얌체족들과 적발 시 과태료가 너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등 사소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는 어처구니없는 불만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교통경찰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주정차 단속이 전국적 현상으로 지난 2003년 지자체인 군으로 이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은읍 소재 A학부모(47)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당연한 것처럼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식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도통 가질 않는다”며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를 보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학교나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찰관계자는 “군에서 긴급 협조가 들어오면 출동해 함께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학기간에는 어려워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단속에 나솔 수 없는 상황으로 듣기로는 예산 2천여만 원을 세워 내년 쯤 CCTV를 설치할 계획임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군에서는 19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인 보은삼산초등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전 휀스 9개와 경고 문구를 담은 현수막 등 8개를 설치하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노력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 휀스와 현수막을 보강 설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의식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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