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관련 조례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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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관련 조례안 난항
  • 송진선
  • 승인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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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론 팽팽, 표류 거듭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려 표류를 거듭하고 있자 주민들이 이에대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7년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력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이와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청원군과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이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며, 이외에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 충주시 등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은군도 지난해 9월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시안을 작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조례 시안에 대한 군청 각실과의 관련 법을 검토한 후 조례안을 만들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고, 5월 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뒤 지난 6월 의정 정담회에 조례 안을 내놓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도 한 쪽에서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땅값 상승 우려가 있고 유흥업소의 난립으로 주민 정서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는가 하면, 반대쪽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경영진단을 통해 손익 계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하루 빨리 조례 안에 대한 가부간의 해결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95년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당시 군내에서는 이 기간 중에 총 21건의 숙박업 허가가 나갔고 이중 11건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시공 중인 건은 10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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