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은 공공건축물를 비롯해 벤치, 안내표지판, 가로등의 가로시설물까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공공적 가치와 역사, 문화,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절제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 조성, 제작,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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