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파크’ 예술작품 무게로 투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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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파크’ 예술작품 무게로 투자 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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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0만원 총 96억 평가 연간임대료 수입 1억2000만원 뿐
지난해 4월 개장한 보은 펀파크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보은군이 펀파크에 전시된 작품 가치를 무게로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임헌경 의원은 “최종 작품평가에서 충북도와 보은군은 예술작품 평가심의위원회 심사 등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사설단체가 협약체결 때 제출한 ㎏당 50만원이라는 단순 일률적 기준에 중량을 곱해 96억으로 작품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작품 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당초 협약한 작품수와 달리 대형은 50점에서 23점, 중형은 100점에서 132점, 소형 250점에서 400점이 설치됐다”며 “보은군은 1%의 임대료 수입 외에는 없어 보은군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업체에 임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도읍 육성사업의 수혜가 특정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2011년 민간사업자 엔드림주식회사와 펀파크 관리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연간 임대료로 1억2000만원을 받고 있다. 임대계약은 3년.
임 의원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황토테마랜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민간사업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일방적으로 선투자해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며 “더구나 2010년 10월 대한의사공제복제회와 MOU만 체결하고 민간투자를 기다리다 지난 5일 결국 공제회가 MOU 폐기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황토테마랜드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들여 메디컬크리닉센터와 한방뷰티 상품판매장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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