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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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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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이전비 대상지역 축소 및 규제 강화
보은군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투자계획 이행확보 수단을 종전 이행각서에서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을 징구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금 지원의 취소 또는 환수 규정을 현실화시켰다.
군수는 이에 따라 공장 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와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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