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동시지방선거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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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동시지방선거 칼 빼들었다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1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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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먼저 선관위에 찾아와서 출마와 관련, 전후사정 이야기를 하고 활동하면 절대로 보호를 받으면 받았지 해를 입는 법은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치러질 6.4동시지방선거를 놓고 한 틈이라도 보여주지 않을 각오로 불법선거행위에 사정을 위한 칼을 높이 빼들었다.
이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포착에 따른 대처방안이란 것이 세간의 통념이다.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1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 가동에 나섰다. 주말과 휴일도 아랑곳 않고 정당이나 선거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위반자를 색출하는 임무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이 감시에 주력했다면 이번 공정선거지원단은 감시보단 지원에 주력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선관위는 우선 각 읍면별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절대로 어떤 조건 없이 놀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는 대로 받는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라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자는 본격 출마의지를 밝히라는 제안에 “아이구,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면 어떡합니까,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다 때가 되면 그때 나서야 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후보자는 은근슬쩍 지역여론이 알아서 등 떼밀어주고 지상에 올려주면 모르는 척 받아 챙기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군에 올라있기도 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아무런 뜻도 모르고 선뜻 버스에 몸을 실은 노령유권자들이 감내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다 알면서 불법행위를 하거든요. 교육을 하러 각 읍면 별로 다니다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선관위 관계자의 푸념 섞인 읊조림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집중 홍보하고 있는 것은 상시제한 기부행위다.
선거구내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또한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인데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교통편의,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가 알기 전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단다.
단,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인적사항은 공개 보도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은교육지원청을 비롯 정치후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선거가 속속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위해 뛰는 주자들이 이러한 명제 앞에 얼마나 숙연하게 머리 숙일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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