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지원은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 후,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지를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2030세대 농업인에 선정되면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5년간 5ha이내 희망농지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2%,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수원은 4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14년도 신청접수 기간은 11.12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만20세부터 39세 이하인 자(1975년1월1일 이후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출생한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로,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단, 농지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 영농계획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지사 (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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