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5천여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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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5천여만원 체납
  • 송진선
  • 승인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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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납자 재산압류 등 징수 안간힘
경유이용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징수대책 마련에 군이 고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납부토록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체납액을 포함해 자동차 4708건에 1억1123만7670원, 시설물은 508건 4653만2320원으로 총 1억5681만2620원이다.

그러나 체납액을 포함해 아직 징수가 안된 부담금은 5249만733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 부분은 3896만1190원, 시설물은 1449만4510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 소유 여부 조사 및 재산현황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도 234건의 재산을 압류해 상당부분 체납 환경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어 이번 재산 압류로 인한 징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 읍면별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은읍 : 2827만8760원 △내속리면 : 367만9460원 △외속리면 : 196만6040원 △마로면 : 205만8270원 △탄부면 : 61만910원 △삼승면 : 315만2920원 △수한면 : 211만4280원 △회남면 : 42만4040원 △내북면 : 97만3890원 △산외면 : 220만1600원 △기타 : 34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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