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역사속으로...
잔여재산 분배율 11.6%로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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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역사속으로...
잔여재산 분배율 11.6%로 최종 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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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리산유통 임시주총에서 안성용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업법인 (주)속리산유통이 손실률 88.4%를 기록하며 청산됐다. 청산인 안성용 변호사는 지난 14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마지막 임시주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2009년 첫 발을 내디딘 속리산유통은 이로써 출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안 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주주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다는 것 등 3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서울 강남 소재 상가 매각이 부동산 침체에 따라 상당히 저가로 매각됐다”며 “강남매장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업체, 출향인사들, 주변의 재력가들에게 매수 의향을 문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가격조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어 “다른 대안으로 보은군에 매수 요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못하고 최후의 방안으로 경매 처리하고자 경매를 진행하던 중 경매가격이 10억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12억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했다”고 말했다.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경북 의성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이 파산해 채권의 상당부분이 휴지조각이 됐다. 채권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소송절차와 채권추심절차를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직접 수행했다”고 거론한 뒤 “민사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대안이 없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안 변호사는 “주주들의 최종 잔여재산분배금이 출자금 대비 11.6%에 불과한 점은 그 과정을 차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주님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일정부분 무능력을 자인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산인 업무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보은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첫 경험으로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감사를 드리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보은의 아들로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든 작든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속리산유통은 자본금 45억9900만원 중 잔여재산 5억3350만원을 지난 9월 24일 주주 1607명에게 분배율 11.6%에 해당하는 100만원 당 11만6000원을 돌려줬다. 앞서 농민소액주주에게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금의 15%를 우선 지급했다. 2차 소송에 참여한 농가 1102명에게도 법원 화해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확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정상혁 군수 등 100여명(주식 수 약 23만주 53%)이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구상회 전 속리산유통피해보상위원장 등은 정상혁 군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미수채권 6억5000만원을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게 400만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안 변호사는 “연대보증, 압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부도와 폐업, 개인회생 등으로 회사채권이 견적금액 최고가가 400만원일 정도로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개인의견을 전제로 “속리산유통 경영이 방만한 점도 있었고 속리산유통이 영업을 하지 않아 거래처인 상대방도 상당부분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까지 영업을 지속하였다면 속리산유통이 파산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작년 초 해산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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