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집행부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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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집행부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0.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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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과 군의회가 밀고 당기기를 반년 가까이 해왔던 장애인작업장과 회관이 들어설 자리가 결정됐다. 군의회가 이평리 105-2 등 2필지인 웨딩홀의 부지 및 건물을 사들여 장애인들의 전용 건축물로 리빌딩 하자는 보은군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빗장이 풀렸다. 이제 건물 적정매입가(보은군 탁상가격 건물 12억, 대지 3억 제시)와 계약 성사 여부로 관심이 돌아섰다.
새로 선정된 장소는 처음 보은군이 장애인회관 신축지로 내세운 부지와는 바짝 붙어 있다. 얼핏 보면 거기가 거기일 수도 있다. 단 녹지공간(약 1030)㎡을 보존하면서 건물매입만큼 활용면적(매입할 대지 980㎡)이 늘었다. 입출구도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완전 별개여서 그동안 군의회가 제기했던 혼잡 등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반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후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주시할 대목이다. 건물 구조변경을 하는데 군이 측정한 비용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신축건물이 장애인단체가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하자발생도 적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건물 현장을 방문하고 오목조목 들여다봤다는 한 군의원은 “군은 리모델링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책정했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신축을 하면 3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하면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구조물이 나올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애인작업장 입지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염려된다며 의회는 애초 반대한 명분도 실익도 모두 잃었다”는 탄식과 함께다.
어떻게 보면 군과의 힘겨루기에서 의회가 역부족을 드러낸 단면일 수 있다. 군과 절충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동의한 모양새지만 처음부터 다른 곳의 부지 물색을 주문했었고 도중에도 수차 주장한 군의회가 딴죽만 걸다 손을 든 셈일 수 있다. 전체 군의원 8명 중 3명이 막판까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무언가 성에 차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모 군의원은 “의원들이 피곤하고 지쳐 보은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모호한 점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위치를 10미터 옮기는 데에 시간만 끈 자충수를 둔 것은 아닌지.
보은군과 의회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대립하면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그간의 예로 볼 때 아마도 열에 칠 팔은 보은군 의사가 관철된다. 결과론이지만 20억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속리산유통 서울매장 입점을 승인한 것이나 장밋빛 공언으로 요란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온천수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 또 예산심사에서 부결된 예산 대부분이 적절한 보완 없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그때뿐인 행정사무감사도 한 예이다. 결국은 한명 한명이 입법기구랄 수 있는 군의원들의 주관과 소신보다 실익에 따라 사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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