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보은읍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곳은 중앙사거리, 삼산사거리, 우리마트 앞, 터미널 꽃집앞, 동헌사거리 등 모두 5곳이다.
이에 군은 동헌사거리 무인단속기를 10월말까지 시험가동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김남수 한의원부터 보은등기소까지의 구간을 단속하게 된다.
20분 초과시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등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무엇보다 불법주정차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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