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숨진 유가족 의료사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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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숨진 유가족 의료사고 의혹 제기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10.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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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건 결과에 관심 집중
지난 27일 오전 8시경 보은읍 이평리에서 보청천 내리막길 방향으로 자전거 출근하던 70대 A모(이평리)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내고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현장검증 결과 70대인 A모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도로를 따라 출근길에 낸 자전거 사고로 인근 읍내 모 외과, 내과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A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던 중 이틀후 인 지난 29일 새벽 3시 45분경 병원화장실에 볼일을 보러갔던 A모씨가 사망했다.
이날 숨진 A모씨는 처음에 A외과에서 갈비뼈 골절을 진단받았고 내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다시 C내과에서 내과진료를 받은 후 CT검사 등을 통해 장기의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A외과병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담당외과 관계자는 “처음 환자가 왔을 때 구토현상을 보였고 왼쪽가슴, 갈비뼈, 배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진료를 해 보니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복통을 호소해 내과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인근 C내과로 이송해 진료를 받아 초음파 검사와 내과검사 소견 상 신장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콩팥손상도 보이지 않아 다시 외과로 입원을 한 것”이라며 “갈비뼈 골절이외에 내과 외과적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머리나 혈관에 문제가 있고 복강이나 비강 출혈 등이 있었을 경우 초음파로도 이상유무 발견이 어려워 자세한 사인은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 관계자는 “치료를 담당했던 외과와 내과 두 병원에 대한 오진과 관련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신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1차 치료를 마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현장검증 결과 아직까지 다른 원인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일단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자세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국과수에 의뢰한 부검결과는 15일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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