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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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통행 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13.10.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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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정비공사로 10월 31일까지 일방향 통행
보은읍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까지 320m 구간에 대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차량 일방향 통행을 실시한다.
이 구간은 현재 보은읍 시가지 정비공사가 진행중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안전을 위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방향 통행을 시행하게 됐다
보은읍 시가지 정비공사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민선5기 보은읍 종합개발 3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까지의 구간 차도와 인도를 정비한다.
지난 8월 착공한 이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이나,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일방향 통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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