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단속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보은장애인연합회(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 주민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며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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