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유흥업소 화재사고로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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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유흥업소 화재사고로 4명 사망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9.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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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4명 통원치료 중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지역민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3일 오전 2시경 보은읍 삼산리 보은축협 인근의 한 가요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김모(32)씨와 여종업원 최모(33), 권모(38), 이모(38)씨등 4명이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으나 귀가하여 서울·대전 화상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화재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지역의 모 사회단체 회원들로 모임을 가진 뒤 이곳을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술을 마시던 옆방에서 폭발음과 함께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내부를 집어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목격자인 종업원 한모(29)씨는 "계산대에 앉아 있는데 룸 안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려 확인해보니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은 건물 내부 등 133㎡를 모두 태워 8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전기가 일시에 나가면서 김 씨 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유흥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업소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확인돼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업주에게는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이,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8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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