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관련 농민들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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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관련 농민들에 집행유예 선고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9.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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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향 위원장 등 “항소 안 하겠다”
지난해 LNG발전소유치반대 투쟁과정에서 시위를 벌였던 강인향 반투위위원장 및 반투위위원 3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징역 6~10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청주지법(재판장 방태경)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협박) 등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강인향(59)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이재학(54) 부위원장, 박대희(57), 김정록(57)씨 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월 23일 일반교통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협박) 위반혐의를 적용해 강 위원장에게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이하 3명의 반투위위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직후 강인향 위원장은 “최대한 벌금형만은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큰 의미는 뜻을 모아주었던 지역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지원금을 벌금형으로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뜻 이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을 위한 소명의식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협력할 것이며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임한 것은 지역의 공익을 위한 일이었기에 법리적인 정확한 판단 하에 심판을 받겠다는 마음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찌됐든 지금까지 서로 마음을 모아 어려운 길을 함께 고생하고 걸어온 임원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며 더불어 협력해 주신 지역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독선으로 인한 행정으로 대주민과의 설득 없이 이같이 법정까지 오게 된 점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위과정 상 초보자들로서 과격성 등을 띠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군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향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반투위 임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일은 지역을 위한 군민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일로 항소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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