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5,121ha에 4,454명이 신청했으며 변경 신청 대상은 신청 농지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다.
농지의 변경이 필요한 농가는 기간 내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또는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이행점검 기간의 이행점검 완료후 12월경에 고정형 직불금이 지급되고 2014년 3월경에 변동형 직불금이 지급되며 고정형 직불금 단가는 ha당 평균 8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는 직불금으로 4,590명에게 36억7100만원과 군비 추가 지원으로 8억1200만원을 지급, 총 4,590명에게 44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