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마을주민 동의 없이 버섯 채취 못해
산외면 신정리 일원 군유림내 산림부산물(송이)을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주민이 채취할 수 있도록 산림부산물 채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3일부터 산외면 신정리 군유림내 산림부산물(송이 등)은 마을주민 동의 없이 채취해서는 안되며 보은군에서는 산림소유자의 재산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산림보호담당구역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버섯 등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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