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우대 저리자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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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우대 저리자금 대출 확대
  • 곽주희
  • 승인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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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농가당 5백만원까지 지원
지난 4월10일부터 농업인우대 농협저리자금이 현재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6월26일부터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자금은 기존의 정책 자금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성한 자금으로 군내 회원농협을 통해 농업자금을 지원,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 자금은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 보증인없이도 농업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농협에서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법인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이며, 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신청처는 주소 또는 거주지의 마을영농회(작목반)을 통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이 관내농협에 신청하면 즉시 융자 지원해 준다. 이번 지원되는 농업인 우대 농협저리자금의 대출금리는 9.75%이다. 한편 6월30일 현재 군내 지원된 농업인 우대 농협저리 자금은 총 16억6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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