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리 또다시 미등기 부당거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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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리 또다시 미등기 부당거래 '재현'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3.0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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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장 부동산특별조치법 부당 이전등기 적발 고발조치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 전 이장 A모씨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행위가 이번에는 보은군 자체 조사에서 새롭게 5건이나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당시 이장이던 A씨가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분명치 않는 마을 안의 논과 밭 5필지 3천851㎡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일 보은경철서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사실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에서 등기 이전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마을 보증서 발급대장과 보은군이 보관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이에 구병리 전 이장 A씨는 당시 민원실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A모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미등기토지의 확인서 신청서 일련번호를 조작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에대해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민원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땅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며 “당시 이 마을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 202필지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남의 땅을 가로챈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고발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1995년에 추진된 사항으로 특별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적 조치여부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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