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장애인작업장 놓고 군과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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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장애인작업장 놓고 군과 '기싸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8.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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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심의 무기한 ‘연기’…군, 장애인회관 부지 재검토 ‘수용’
보은군의회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를 둘러싸고 보은군과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보은군의회는 의정 사상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보은군에 장애인작업장 부지에 대해 별도의 대안 마련을 요구 중이다.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23일 273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보은군은 일단 보은군의회 의견을 수용한 후 의회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혁 군수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사무실을 방문, 군의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한 군의원은 이날 “보은군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기본 안을 철회하고 다른 안을 마련해 가져오기로 했다”며 “다른 안이 제시되면 보은군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야 추경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은 보은읍 이평리 노인장애인복지관 옆 군유지 토지면적 1030㎡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회관과 작업장을 짓기 위해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장애인회관 신축 장소로 선정한 노인장애인복지관 옆 부지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것과 군의회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는 것이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작업장 신축 부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보은군은 장애인 편리 등을 내세워 현 노인장애인복지관 내 자투리 땅을 최적지로 고수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도 사업진행의 우선 순서와 장소협조 등을 이유로 다른 후보지 물색을 주문하면서 맞서왔다.
보은군이 노인장애인복지관 내 부지(군유지)로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선호한다는 점과 다른 곳에 입지를 마련할 경우 부지매입을 위한 추가비용 때문. 건물이 노인장애인복지관 옆에 들어서면 장애인들이 복지관 부대시설과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시내권이어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관 아닌 다른 곳의 부지를 선택할 경우 10억 원의 토비매입비를 더 들여야 한다는 점도 주된 이유다.
이에 반해 보은군의회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설 경우 주차공간 부족과 활성화시 공간부족, 녹지공간 축소,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과의 마찰 우려 등을 들어 부지선정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보은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개정조례안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호 이상 주거시설과 돈사와의 제한거리도 종전 500m에서 1000m로 확대됐다. 보은군사무위임조례 개정안과 보은군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각각 철회와 보류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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