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NG발전소 반대 시위농민 4명에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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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NG발전소 반대 시위농민 4명에 실형구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8.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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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돈 없으니 실형 선고해 달라 ” 주장
LNG반대시위과정에서 군청입구를 막고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일반교통방해 및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한 불구속 기소된 삼승면 농민 4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방태경)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세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측은 이들에 대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보은군청 진입로를 가로막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점과 군청을 불법 진입해 군수면담을 강요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고 농민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이들은 마을전체의 생존권차원에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지난해 9월 17일 반투위를 결성했고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추대됐다.”며 “11월 15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젊은 농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마을별로 돌아가며 시위에 참여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나와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난로라도 틀어드리고자 군청측의 양해를 얻어 전기를 끌어다 썼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기를 끊어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사건 전날 군청 민원담당비서와 부위원장간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와 군수를 직접 면담하고 전기공급을 부탁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같이 가자고해 충돌을 막기 위해 군청 정문 앞에 차량 2대를 세워놓은 것이 교통방해죄인지를 몰랐던 것”이라며 “폭력부분도 몸싸움을 한 것이지 군수나 군청 직원들을 위해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으로 벌금보다는 최대한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피고인들의 뜻을 전했다.
재판장은 “군청측과 다 잘 해결된 것이냐”고 질문하며 “군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탄원서 접수사실을 알렸다.
한편 농민들이 벌금형보다 중형인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내온 뜻 깊은 성금으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은 극구 “그럴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3일 오전10시 청주지법 3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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