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상태바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3.08.29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보은군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사업신청을 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2. 3. 14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2012. 3. 15. ~ 2012. 12. 31 기간동안 도축된 한우를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를 최초로 출하한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는 13,545원, 한우송아지는 57,343원이고,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보전직불제 대상농가 중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폐업지원금은 사업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축산분뇨처리시설·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폐업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수소 811,800원, 암소 900,720원이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군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11월~12월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