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인성·소양교육 강화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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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인성·소양교육 강화에 ‘한 목소리’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8.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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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종사자, 손님 뺏기·절도·폭언 등 이뤄져
지역 내 법인·개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성·소양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내 회사, 개인택시 운전기사 9만 명 전원의 전과를 조회해 살인, 강도, 강간, 아동성추행, 마약 등 중범죄 경력자 34명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20년까지 택시운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6년 6월, 정부가 처음으로 중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2년간 제한하는 법을 개정했으나 택시 범죄수가 수그러들지 않자 2012년 8월 법을 개정해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충북도교통연수원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는 1만9300명 택시업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1회(4시간) 교통관련 전문가를 초청, 교통사고 판례, 사례, 법규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운전종사자들의 난폭운전, 폭언 폭행, 주차장 승차거부 등과 관련해 예방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작년까지는 6시간 교육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수원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4시간으로 단축돼 실시되고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개인·법인 택시종사자 뿐만 아니라 화물차, 시내·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기 6회 교육을 이미 마쳤고, 하반기교육으로는 20일부터 8월 28, 29일, 9월 11, 12, 13일, 10월 2일 등 6회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
보은읍 거주 A모(58)씨는 “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택시업 종사자가 마을주민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볼썽사납다며 정차돼 있는 몇 대의 자가용에 염산을 뿌리는 등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며 “이밖에도 한 농가에서는 마을에 세워두었던 농 작업 절단기계를 절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승차한 여승객에게 폭언을 하거나 추행하려 한 사실도 있어 이는 일부 택시종사자의 일이기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당연히 물적 손괴나 절도 등에 대해 법적처벌 하는 것 외에도 예방차원에서 택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윤리적 소양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는 “매년 교통전문가를 초빙해 교통법관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성·소양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논의를 거쳐 이번 하반기 교육부터는 보수교육에 인성·소양교육 관련내용을 편성 보강토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50년 경력의 개인택시 운전자인 83세 노령운전자도 이 교육은 절대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에는 현재 법인택시로 2개 업체에 28대, 개인택시 93대로 모두 121대가 운행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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