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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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13.08.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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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올해부터 2016년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홍보에 나섰다.
보은군은 보은축협 주관으로 14일 보은읍 이평리 한우이야기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379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 군은 지난 6월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 및 등록대상 1,600여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안내를 마쳤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부화업(종돈, 종계, 종오리),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축사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을 영위하는 농가이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 돼지, 양(염소포함), 사슴사육 농가와 15㎡ 초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사육농가도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양(염소포함),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 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 되면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신청 및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8시간 ~ 24시간의 의무교육을 축협에서 받아야 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의무교육 이수 및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관내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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