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량권은 주민입장에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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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량권은 주민입장에서 행사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8.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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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외(대추전시관→금융점포) 사용으로 도마에 오른 보은농협이 본점 이전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됐다.
보은군은 지난 5일 보은농협의 본점 이전 1년 연기 요청에 대해 원상복구 기한을 6개월(내년 2월 7일) 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성주리 189번지에서는 금융사무실을 열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러나 보은농협은 지난 2002년부터 금융점포를 개설하고 12년째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은군의 이번 행정명령 기한 연장 조치는 보은농협의 여러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한 접근으로 이해된다.
일단 본점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보은농협에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농지전용불법 행위라며 당초 건물용도대로 복구하라고 명령한 3개월은 보은농협이 본점을 이전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 이전에 따른 불편과 피해,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4500여명의 조합원과 1만2000여명의 준조합원이 이용하는 본점사무실을 절차를 밟아가며 새로 짓고 이전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온갖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손쉬운 사법기관 고발대신 주민 편리 쪽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군과 담당공무원의 용기에 칭찬을 보내고 싶다.
보은농협은 현재의 본점사무실과 점포를 폐쇄하고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1년 이상 건축기간이 소요되고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을 합리화 할 수도 눈감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당시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준용한다면 사무실 개소 여부를 놓고 논쟁의 여운도 남을 수 있겠지만 불법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이상 미련은 버려야 한다. 보은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지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그래야 당당해진다.
길지 않은 6개월이다. 서두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보은군과 보은농협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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