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건출물 철거 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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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불법건출물 철거 유보 건의
  • 보은신문
  • 승인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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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관광협의회, 지역여건 참작 재건축 및 재개발때까지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건물 재건축 및 집단시설지구 재개발될 때까지 철거 유보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됐다. 속리산관광협희회(회장 정광유)가 지난 17일 속리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관인 보은군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 대집행에 대한 지역여건 및 주민 애로사항을 고려해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서에 따르면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는 1971년경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이후 1980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각종 건축행위이 규제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 부대시설 등 부족에 따라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설치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1995년 3월경 군청,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제 조사시 적발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대부분이 1971년 조성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으나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생활필수시설인 창고, 주방, 화장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속리산관광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여파로 탐방객이 급감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제 철거시는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소유건물 재건축 및 집단시설지구가 재개발될때까지 철거를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속리산내 불법건축물 16개소 22건에 대해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및 고발 조치한다는 3차 최고장을 발부해 철거를 독촉하는 한편 보은군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속리산 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95년 적발이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행정 절차상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행정집행 기관인 보은군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조치사항”이라고 말해 앞으로 보은군의 조치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속리산집단시설지구내 불법 시설물은 자연공원법외에도 건축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도 저촉되고 있어 관리공단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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