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처방제 2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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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처방제 2일부터 본격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13.08.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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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8월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를 본격 시행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취급업소(동물약국 3개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000원 수준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같은 축사에 있는 여러 마리의 동물들에 대해 일일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에 보은군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오·남용 우려 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 등 97개 성분(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백신 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15성분)을 지정해 우선 시행하며 처방대상 약품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처방제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된 만큼 수의사 처방제에 적극 따라줄 것” 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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