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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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13.08.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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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7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이다.
이번 조사대상 가구는 777가구로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번 일제조사와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변동, 급여중지 등의 대상자는 10월말까지 소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 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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