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7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이다.
이번 조사대상 가구는 777가구로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번 일제조사와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변동, 급여중지 등의 대상자는 10월말까지 소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 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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