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 외상거래로 파산 위기
보은축협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옥천영동축협을 합병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자 충청일보는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옥천영동축협을 합병할 대상으로 보은축협이 거론돼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해 8월쯤 경기도 양평지방공사에 47억 원의 돈육을 채권 확보 없이 거래했다. 그러나 5억 원이 넘는 외상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특정인과 16억 원 이상 외상거래를 할 때는 농협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축협 경제사업 업무'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전 대표 정모씨(55)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지난 해 11월 정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대금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옥천영동축협은 이 여파로 자본금 82억 원이 41억 원으로 반토막 나면서 불용재산 매각,합병 권고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포함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6개월 안에 직원 6명을 줄이고 청주유통센터와 안내 우시장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또 농협본부가 제시한 경영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합병 등의 후속조치가 예고돼 합병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보은축협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보은축협 일부 조합원들은 합병대상으로 보은축협이 거론되자 "자본금이 반토막 난 부실덩어리를 우량 보은축협이 합병한다는 것은 또다른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보은축협 구희선 조합장은 "농협본부로부터 아직 합병권고 등 권유를 받거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합병권유를 받으면 임원회의와 조합원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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