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장 12억에 팔고 채권회수율 5%면 6억원…손실률 86% ↑
속리산유통 청산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청산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서울 강남매장을 매매 계약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온 속리산유통 청산은 소액주주 1102명에 대한 2차 소송이 끝나는 오는 9월 말 이후, 10월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유통 청산인은 지난 7월 8일 계약금 1억2000만원을 받고 부동산업자와 강남매장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 12억원)을 체결했다. 잔금 예정일은 8월 13일. 이에 따라 청산 후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리산유통은 지난 5월 기준 재산평가에서 “현금·보통예금 1억8257만원, 미수채권 6억6675만원, 서울매장 23억9164만원, 대출금 6억5000만원,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등 24억 4097만원이며 미수채권(회수율 30% 적용)과 부채 상환, 그리고 서울매장 감정평가액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면 12억6860만원(손실률 72%)”이라고 보은군의회에 보고했다.
속리산유통 안성용 청산인은 이와 관련 “10억 정도에 서울매장이 매각되고 채권이 5%만 회수될 경우 100만원을 출자한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회사 잔여재산 분배금 약10만원과 청주지법 강제조정안에 따라 보은군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15만원을 합해 약25만원 안팎에서 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속리산유통 주요재산 평가내역을 토대로 서울매장을 12억 원에 매각하고 안 변호사의 예상처럼 5%로 채권을 회수할 경우의 수를 적용하면 1주당 1만원의 평가액은 1339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00만원을 출자한 소액주주의 경우 13만3900원(1주당 1339원×100주, 손실률 86%)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보은군이 지급할 15만원(15%)을 포함해 약28만39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만원 투자한 소액주주는 71만6100원, 소액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100만 원당 86만6100원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세금 등의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손실률은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외상거래로 인한 속리산유통의 미수채권(6억6675만원)은 채무자인 유통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속리산유통보다 앞서 담보설정을 한 제2금융권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속리산유통의 연대보증은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채권 회수율 3~5%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농업법인 속리산유통에는 보은군청 22억9900만원(49.99%), 지역농협 및 산림조합 4억3000만원, 일반법인 1억2900만원, 영농조합법인 2600만원, 농업인 16억9120만원(36.77%), 비농업인이 2380만원을 투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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