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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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8.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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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고 약정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옥외 광고물 관리 안전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
보은군청 광고물 관리업무가 ‘안전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됐다.
보은군은 옥외광고물 업무는 건축, 도시경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부서로 업무를 분장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보은군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운영의 탄력을 기하기 위해 금고의 약정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했다.
보은경찰서도 지난 7월 행정예고에서 “절도 및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처 및 증거확보에 활용하기 위해 장신리 충인빌라와 교사리 진화아파트 부근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은교육청도 지난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보은읍을 유치원 취학권역 1권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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