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적시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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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적시성이 있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8.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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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 추가신청자선정 시일 4주에서 2주로”
행정에 적시성이 따라야 실효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추농사를 6600㎡ 짓고 있다는 주민 P씨는 농약 살포가 힘들어 농업용SS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면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지난해 농기계 보조금을 신청했다 중도 포기한 농가를 대신해서다.
P씨는 그러나 “농림사업으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모마감 기한이 길은 데다 내부 심의절차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제때 구입하기 어렵다”며 “2주 정도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보은군은 작년 1월 농가로부터 농림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면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읍면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쁜 영농철을 감안해 실수요자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길게 정한 것이며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절차를 생략한 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P씨는 이와 관련 “8월말이 되면 올해 농약살포는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가 올해는 사용 못하고 내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농기계를 포함시켜 기간이 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어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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